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음에도 월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명세서 제출 누락이나 세무서의 부적격 통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 초과, 감면 기간 만료, 또는 이직 후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음에도 월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명세서 제출 누락이나 세무서의 부적격 통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 초과, 감면 기간 만료, 또는 이직 후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요건 부적격을 통지하거나 연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