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36세 취업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병역 이행으로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인 경우 | 가능 |
| 1년 병역 이행으로 차감 후 연령이 만 35세인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합니다. 차감 가능한 병역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