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시 연말정산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제도를 통해 대상에 따라 소득세의 70%에서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가능 |
| 기업 최대주주의 자녀가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등은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감면 제외 대상 확인: 본인이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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