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회사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