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연령과 취업한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연령과 취업한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34세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령이 정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9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