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90%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90%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