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근로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며, 퇴직했거나 회사가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한 근로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며, 퇴직했거나 회사가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하는 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경정청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