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상별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요건에 따라 70% 또는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율과 대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청년: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
감면 세액 산출 단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감면율 특정: 대상별 감면율(70% 또는 90%)을 확인
- 소득세액 확인: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산출
- 감면액 산출: 소득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
- 한도 적용: 산출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최종 감면 금액으로 확정
- 산식: (중소기업 근로소득 소득세액) × (감면율 70% 또는 90%)
감면 제외 대상과 사후 관리를 점검하려면
- 제외 대상 확인: 법인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자격 요건 점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초 세액의 1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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