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중 휴직이나 퇴사가 발생하더라도 감면 종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되어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종료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중 휴직이나 퇴사가 발생하더라도 감면 종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되어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감면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 | 종료일 연장 불가 |
|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 기간을 거쳐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 | 종료일 연장 불가 |
| 청년 근로자가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 | 종료일 연장 가능 |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실업 기간(일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장이나 중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복직한다면 특례에 따라 감면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