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은 기본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감면을 받지만 병역 이행 후 복직한 청년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감면 기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기간 |
|---|---|
| 병역 이행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5년 |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 기존 기업 복직 시 | 최대 7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별로 감면 기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청년이 기존 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감면 기간 연장을 판단하려면
- 복직 시점 확인: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이전 근무지로 복직했는지 확인하여 최대 7년 연장 여부 판단
- 감면 한도 점검: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점검하여 최종 감면 세액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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