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과거 누락분도 소급하여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과거 누락분도 소급하여 적용받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거나 회사에서 반영하지 않은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는 퇴직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