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에서 정하는 23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법령에서 정하는 23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이 되는 23개 사업 범위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받습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업종 분류 | 대상 업종 예시 | 제외되는 구체적 사업 |
|---|---|---|
| 생산 및 유통업 |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해당 없음)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일반 음식점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
|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기타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의업, 통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