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세무서에서 명세서가 정상 수리되어야 홈택스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감면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