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퇴사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하여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 진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야 하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아닌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