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군 복무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현재 나이에서 실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뺍니다. 이때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청년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병역 기간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포함 대상 |
|---|---|
| 병사 | 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 보충역(병역 의무의 하나) | 사회복무요원 |
| 간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결론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최대 6년의 기간을 인정받아 만 34세가 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