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반 공제액에서 감면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감면과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종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제액 계산: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먼저 산출 감면세액 산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연간 200만 원을 한도 최종 공제액 결정: '일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산식을 적용 수치 대입 및 확정: 산출된 금액에 실제 수치를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제액 50만 원, 산출세액 100만 원, 감면세액 70만 원이라면 최종 공제액은 15만 감면 및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감면액 한도 초과 여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이 연간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한도 초과 시 계산식에 200만 원을 대입하여 재계산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74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최종 산출액이 해당 범위를 유지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