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환급 시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면 통상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방식에 따른 환급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환급 시기는 신청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해 연도 소득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지난 연도의 누락분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경정청구의 세부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청
-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 제출
- 세액 반영: 회사가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 계산
- 환급금 지급: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 함께 지급
경정청구 신청
- 청구서 접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접수
- 세액 결정: 세무서장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
- 계좌 입금: 결정된 환급금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
환급 누락을 방지하고 적기에 받으려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
-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처리 상태를 문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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