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하므로 경정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과거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연도분에 대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서 제출 이후 발생하는 급여 소득 | 경정청구 불필요 |
| 신청서 제출 전 요건을 충족했으나 적용받지 못한 과거 소득 | 경정청구 필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가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합니다. 다만 과거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채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 과거 재직 기간 감면 신청: 퇴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 제출
- 경정청구 기한 확인: 과거 누락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청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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