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취업 당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퇴사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