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면 누락된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청구하면 누락된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빠뜨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 가능 |
|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 불가 |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등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을 누락한 원천징수대상자도 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