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감면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감면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누락하거나 거부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