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 후에 신청하더라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감면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미 납부한 과거 2년 치의 세액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년 후에 신청하더라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감면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미 납부한 과거 2년 치의 세액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입사 2년 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당해 연도 연말정산 반영) |
|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과거 2년 치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경정청구 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재직 중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