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이내의 신고분에 한하여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7년이 된 시점에 감면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1~2년 차에 납부한 세액 | 환급 불가 |
|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5년 차에 납부한 세액 | 환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기간과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3년 또는 청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 신청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감면 대상 소득 확인: 취업일로부터 5년(청년 기준)이 경과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경정청구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인지 확인 후 경정청구서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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