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입사 후 7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이내의 신고분에 한하여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7년이 된 시점에 감면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1~2년 차에 납부한 세액환급 불가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5년 차에 납부한 세액환급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기간과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3년 또는 청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 신청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감면 대상 소득 확인: 취업일로부터 5년(청년 기준)이 경과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경정청구
  2.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인지 확인 후 경정청구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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