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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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업종별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혜택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을 한도로 군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주점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 소득세의 90% | 취업일부터 5년 | 200만 원 |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소득세의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배제 사유 점검: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배제 사유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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