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등으로 감면이 중단되었으나 법정 감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직장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등으로 감면이 중단되었으나 법정 감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직장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이직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 불가 |
| 청년 근로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이직 후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청년 근로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직한 회사에 재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이직이나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감면 적용일(혜택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감면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