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개인별 감면 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개인별 감면 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
| 청년 | 5년 | 90%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3년 | 70%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