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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도 퇴사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점에 따른 처리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로절차기한
퇴사 시 회사 처리감면 신청서 제출 및 감면율(90% 또는 70%) 적용퇴직 달 급여 지급 전
퇴사 후 직접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수행5월 확정신고 기간 등
이직 후 처리새 직장에 신청서 재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합산이직 후 연말정산 시

감면 한도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감면 한도 확인: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에서 감면액 산정
  • 감면 기간 점검: 최초 감면일부터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인지 확인하여 신청 기간 결정
  • 이직 시 재신청: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직장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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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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