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급여 중 감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연간 총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급여 중 감면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연간 총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면 종료일이 월 중순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감면 적용 시 이 점을 유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세율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