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15세~34세)과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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