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대상은 70%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대상은 70%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청년은 병역(군 복무 등)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감면기간은 이직이나 재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