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은 현재 기업 입사일을 기재하며 병역 항목은 병적증명서상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은 현재 기업 입사일을 기재하며 병역 항목은 병적증명서상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제외합니다. 차감되는 기간은 최대 6년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최종 계산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