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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