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청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7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