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감면 요건을 갖췄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과거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환급 신청 기한과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기간 내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령 요건을 충족했으나 혜택을 놓친 과거 귀속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메뉴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 메뉴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내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 선택
- 서류 제출: 경정청구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추가 서류: 병역 이행으로 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
처리 결과 통지와 감면 한도를 확인하려면
-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므로 처리 결과 확인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되지 않도록 신청 금액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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