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여 남은 감면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것과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여 남은 감면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것과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2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청년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이직 후 새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청년 근로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이직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 기간은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