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당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3년치 감면을 소급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취업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6년 전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액 정정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