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감면 신청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이 누락되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면 신청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이 누락되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 처리된 경우에만 회사는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연령이나 기업 규모 등 요건 미달을 이유로 부적격 통지를 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