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 전 반드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경정청구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