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의 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대상자와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과 원천징수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준비: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 서류 제출: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서류 제출
- 명세서 작성: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
- 세무서 신고: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 감면 적용: 신청서 제출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감면 혜택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 세무서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당초 세액의 105%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
- 재취업이나 고용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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