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 구분 | 연령 및 자격 요건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에 해당 |
| 경력단절 | 동일 기업 1년 근무 후 사유별 퇴직 및 일정 기간 내 재취업 |
| 대상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 90% | 5년 | 200만 원 |
| 그 외 대상 | 70% | 3년 | 200만 원 |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이 정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그 배우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혈족) 및 친족관계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와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