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합니다.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 소득세의 90% | 취업일부터 5년 | 200만 원 |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법령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