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세액을 차감합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세액을 차감합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며, 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