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사 후 동일 기업에 재입사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재입사 시점이 아닌 최초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사 후 동일 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 | 가능 |
|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만 거침 | 불가 |
최초 취업일 기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재취업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최초 취업일 확인: 현재 시점이 감면 기간인 5년(청년) 또는 3년(그 외) 이내인지 확인
-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 점검
- 신청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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