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의료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의료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 등 48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른 세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규모 | 사업장 소재지 | 도매·소매·의료업 | 그 외 감면 업종 |
|---|---|---|---|
| 소기업 | 지역 무관 | 10% |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
| 중기업 | 수도권 외 지역 | 5% | 15% |
| 중기업 | 수도권 내 지역 | 제외 | 10%(지식기반산업 등 한정) |
연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며,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