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 기관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령이나 신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 기관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령이나 신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영위 기업에 취업한 25세 청년 | 가능 |
| 법무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취업한 25세 청년 | 불가 |
| 제조업 영위 기업에 취업한 최대주주의 자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취업 당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