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일반 직원으로 취업 | 가능 |
| 최대주주의 자녀가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은 5년 동안 90%를 감면받으며,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70%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