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