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직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월정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나 공무 여행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