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매달 30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 경우 | 부분 비과세 |
| 가족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정액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