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득은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직전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득은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직전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의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이직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직 전후의 소득 합산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 직장 포함 직전연도 총급여 3,500만 원, 현 직장 월정액급여 250만 원인 경우 | 가능 | 직전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요건 충족 |
| 전 직장 포함 직전연도 총급여 3,800만 원, 현 직장 월정액급여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직전연도 전체 소득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 |
따라서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연도 전체 소득과 현재의 월정액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